제1조 (명칭) 이 학회는 건강생활학회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Society for Healthy Life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건강생활과 관련된 의료, 보건, 영양, 미용, 교육, 체육 등의 학제 간 학술활동 및 융복합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 한다. 각 회원은 하기 사항의 해당자로서 이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이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제8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제9조 (임원의 종류)
제10조 (임원의 임기)
제11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3조 (감사의 직무)
제14조 (사무국)
제15조 (각종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 (분과학회의 설치) 이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분과학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제19조(총회의결 정족수)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2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세입세출 예산) 이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27조(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제28조(정관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